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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엘지유플러스 할인제도 대상인분들 꼭 챙기세요!

요즘에 핸드폰이 없다면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생기는 시대입니다.

핸드폰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가정에서 유선전화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야외에서는 공중전화기를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 핸드폰도 요즘은 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며, 전화를 하거나, 메신져를 하거나, sns를 하거나, 앱을이용해 야식이나 간식을 주문을할때도, 그리고 일을할때 스마트폰이 꼭 필요한분들이 있습니다.

헌데 스마트폰은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핸드폰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그만큼 스마크폰은 없어서는 알될 필수품인데, 스마트폰의 가격이나, 통신료가 한가족이 4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시못할 금액입니다. 그렇기에 꼭 필요한 스마트폰을 차상위계층의 분들에게는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엘지유플러스에서는 이런 할인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할인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관련복지시설은 월정액(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이용료 각각35%할인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정액(기본료)최대28,600원까지 할인등 총 할인금액이 최대 35,000원정도입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정액(기본료)12,100원할인, 그리고 음성통화,데이터합산 최대 11.500원을 할인받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할인 서비스를 받을려면 준비서류가 많은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할인금액이 작게 느껴질 수 도 있지만, 1년 2년을 생각해 본다면 무시못할 금액입니다.

할인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면, 꼭 챙겨서 할인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