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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계약서를 작성하면?

최저임금 이야기는 요즘뜨거운감자로 뉴스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 특히 아르바이스트 하시는 분들이나 지급해야하는 분들모두 귀를 기울이는 주제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이었지만, 몇일 앞으로 다가온 2019년에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뉴스에 자주 나와서 왠만한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실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임금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사업주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1.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런 근로계약사는 무효이며,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사업주는?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